정부는 30일 내년1월 통합되는 전국의 33개 시군지역에 대해 개발지원및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오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영덕총리주재로 16개부처 관계장
관회의를 열고 올해말까지 "도농복합형시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통합시
에 새로이 편입된 군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을 우선배정키로 했다.

특히 각중앙부처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혜택을 늘려 종전 군지역에
대한 각종 영농지원시책이 중단되지않도록 할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령을 금년내로 개정,통합지역에 대한 지방교부금산
정및 양여금배분방식을 종전대로 시군별로 분리산정토록하는 한편 주민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등 종전 군지역에 적용되던 각종 세금및 부담금
의 특례조치도 계속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허가 도시계획 공중위생업시설기준등 군지역에 완화적용되고
있던 기준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으로 인해 7천7백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잉여인력이 발생함
에 따라 해당지역공무원의 신분상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내년7월까지 전시도에 결원보충및 신규임용을 억제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타지역으로 전출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