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이 종전 2백20시간에서 2백26시
간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앞으로 단체협약에 월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않은 개별사업장에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때 지급받는 각종 법정수당이 다
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29일 지금까지 월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협약이 없을 경우 2백20
시간으로 하도록 지도해왔으나 최근 법원에서 2백26시간으로 규정하는 판례
가 잇달아 노사간의 갈등소지를 없애기위해 행정지침을 이처럼 변경,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월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가 사전에 월단위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
속한 시간과 유급휴일등 근로제공의무없이 유급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사간 협상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2백20시간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개별사업장별로 근로형태가 다양해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수 있는 경우엔 사업장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정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노사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되기때문에 월소정근로시간을 2백26시간으로 변경했어도 근
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소정근로시간산정때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근로제공의무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두고 소
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