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8일 제4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갑근세
납세필증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가 아닌 근무지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서도 교부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7월부터 은행이 자금본금을 증자할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내인
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협동조합을 신설할때 은행감독원이 사전실태조사를 해왔으나
6월부터는 신협중앙회가 조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