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점포 설치와 이전이 보험당국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뀐다.
또 근로소득세 납세필증을 집 근처의 아무 세무서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의 증자와 신용협동조합의 신규설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무부가 28일에 열린 제4차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완
화 내용에 따르면 보험사가 지점 등 직영점포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길 때
현재는 보험감독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가
능하게 했다.

보험대리점 영업도 보험감독원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허가제에서
고지만 하면 되는 등록제로 완화하고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보험을 인수
할 때 현지 모집조직을 이용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