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28일 중소기업이 상거래로 받은 어음을 쉽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점장의 전결권한을 대폭 넓혀주었다.

한일은행은 지점장 전결로 어음할인이 가능한 지정어음제도의 적
용대상 기업을 종전 5대 그룹의 1백99개 계열사와 한일은행이자체
선정한 1백56개 우량기업 등 3백55개에서 30대 그룹의 4백88개 계
열사와 1백99개 우량기업등 모두 6백87개 기업으로 3백32개 업체를
늘렸다.
지정어음제도란 해당 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에 대해서는
지점장 전결로 제한없이 신용으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들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인받아 자금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