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개정 정당법의 당원자격제한 강화에 따른 일부 공직자의 당원
자격시비와 관련,개정 정당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키로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개정 정당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민자당적을
보유했던 공직자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당차원의 별도 문책은
하지않기로 했다.박범진대변인은 27일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개정 정당
법에 고위 공직자 당적 보유부분이 빠진것은 여야 입법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착오로 빚어진 것이며 다음 국회때 이 부분을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정당법에따라 지난4월22일자로 탈당계를 낸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박관용 청와대비서실장,홍인길 청와대 총무,이원종 정무,김영수 민정수석
비서관,김무성 청와대 민정,윤원중 정무,김재석 총무 비서관,장학노 제1 부
속실장,김태환 총무,표양호 공보,박영환 공보비서관,정병국 제2부속실장,
김길환 민정,오세천 민정,김덕봉 행정,김도 정무비서관,김기수 청와대 수행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