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미국 등이 비관세장벽이라면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수입농수산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를 국산
농수산물에도 의무화하기로 하고 65개 표시대상품목을 지정.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원산지표시 대상 국산 농수산물은 모두 65개품목으로 농
산물 26개, 임산물 9개, 축산물 7개, 수산물 23개 등이며 대부분 외국산
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포장이 어렵고 전국 각지에서 수집.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무,배추,오이,토마토,감자,고구마,옥수수,사과,배,포도,복
숭아,감,감귤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