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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톱] 기업, 환경보존 활동 감사 주기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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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앞으로 환경에 위해되는 상품을 생산할수 없고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9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회의에서 기업의 환경보존체제를 평가하는
    환경관리규격(ISO14000시리즈)의 초안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환경관리규격은 95년까지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걸쳐
    96년초부터 시행될 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SO환경관리 규격은 기업경영자가 환경보존및 관리를 기업경영 목표로
    채택하여 인적 물적및 관리적 기법을 전사적으로 활용 이행하고 그내용을
    주기적으로 공표함과 아울러 제3의 환경감시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국제환경인증이다.

    이번에 합의된 초안에서 기업은 환경보존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존 목표를 수치로 정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환경관리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환경보존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
    교육을 포함한 모든 경영자원을 환경보존 활동에 포함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환경관리체제는 "방침결정 <>조직설치 <>환경영향평가 <>목표설정
    <>프로그램작성 <>실행 <>환경감사 <>전체의 평가 <>재차 방침결정"이라는
    흐름으로 구성된다고 정했다.

    환경관리체제 전체에 관계되는 요소로서는 종업원 훈련, 광고활동, 서류,
    기록관리 등을 열거했다.

    또 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알기위해 제3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관리체제 및 환경성명서등을 감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은 기업나름대로 환경보존 노력이 목표대로 이행되는지
    환경감사자를 두어 감사하며 그 행위를 반드시 기록으로 보관하도록했다.

    이밖에 여러 공장을 갖고있는 기업의 경우 개별 공장별로 환경관리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의 공장만 체제를 갖추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업 위주로 환경관리 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등 비제조업분야는 별도의 환경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지침서 초안 작성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했다.

    한편 ISO환경관리규격은 그동안 ISO18000시리즈로 써왔으나 이번 회의
    에서 ISO14000시리즈로 표기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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