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정치/경제교류 대폭확대...양국외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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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은 두나라간 정치.경제관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
해 앞으로 경제관계뿐아니라 정치관계에도 상당한발전이 예상된다.
동남아 4개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0일 웬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의회.정당간 교류의폭을 넓히기로 합의하는
한편 호 테 베트남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2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베트남에 투자진출하는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각종 소득에
대한 조세범위의 예측이 가능해져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펼 수 있
게 됨으로써 양국간 교역이나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협정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상대국에1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정하고 *투자소득 상한세율을 품목별
로 최하5%에서 최고 15%로 상한을 정하며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대
우제도를 적용하는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 앞으로 경제관계뿐아니라 정치관계에도 상당한발전이 예상된다.
동남아 4개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20일 웬 만 캄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의회.정당간 교류의폭을 넓히기로 합의하는
한편 호 테 베트남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2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베트남에 투자진출하는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각종 소득에
대한 조세범위의 예측이 가능해져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펼 수 있
게 됨으로써 양국간 교역이나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협정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상대국에1년중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정하고 *투자소득 상한세율을 품목별
로 최하5%에서 최고 15%로 상한을 정하며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대
우제도를 적용하는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