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내무부 야생동물보호국
M.비티국장은 지난17일(현지시간) 미하원 해운소위가 개최한 "코뿔소와 호
랑이 보호법안" 청문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비티 국장은 한국이 지난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보호협약(CITES)에
가입하는 등 실질적인 야생동물보호조치를 취해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최
근 한국정부의 보호노력이 후퇴,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야생동물보전협회(WCSIP)의 D.볼즈 정책분석국장
은 야생동물 불법교역국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펠리수정
법을 한국과 예멘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