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순자산의 40%인 출자한도를 넘어 6억7천7백만원규모
의 타회사 주식을 보유한 삼미그룹소속 삼미유통에 이를 올 9월말까지 해소
토록 명령하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수건설에 전라선 제9공구 노반개량공사를 하도급주고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할인료 1억7천4백69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고려
개발에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