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사채발행 허가신청...법정관리중인 한진중공업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법정관리중인 한진중공업은 13일 6백만주(3백억원)규모의 신주발행과 3백50억원의 사채발행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고속철도사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드는 자금조달을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덕수 총리 "국민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국가 안위 위해 전력" 2 세계식량가격 19개월 만에 최고…"유지류·유제품 가격 7.5% ↑" 3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보도…'尹 사과' 의도 파악에 분주한 외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