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17일 제2이동전화 사업자 허가신청공고를 하고 6월7일
허가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체신부는 13일 제2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신청공고(안)이 통신 위원회
(위원장 윤승영)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7일 공고와 함께 23일까지
허가신청요령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배부하게 된다.

사업자 허가는 관련서류를 평가,6월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허가 신청공고는 이미 제2이동전화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기이
동통신(주)에 대한 사업허가절차의 한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