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영업부진이나 자금난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위
기에 처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
고를 오는 11월말까지 미룰 수 있다.
또 이달 중에 자진납부하는 종소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는 납부세액 가운데 일부를 오는 7월 15일까지 나누어 낼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생산적인 중소기업 등을 자금난 등으로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 작년
분 종소세 납부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올 경우 각 세무서별
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를 수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으로 부도우려가 있거나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
이 전년동기나 전달보다 대폭 늘어난 사업자는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이달중에 내야 하는 종소세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