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지를 공장용지등으로 전용할때 부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
를 폐지,농지 전용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부
담금은 그대로 두고 이를 농지관리기금에서 흡수해 농지매매및 임대차사업
비로 활용키로했다.

9일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체농지조성
비)과 농어촌발전법(전용부담금)을 개정,농지전용에 따른 이중부담을 대폭
완화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우리나라 농지의 총면적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전용농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데 드는 돈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현재 평당 7천2백60원을 부과하고있다. 대체농지조성비로 걷힌 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편입되며 지난해 9백96억원이 이명목으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