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지프차 특별소비세 부과...오는 9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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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9월1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련기업의 적응및 부품협력업체들의
재고부품처리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9인승이상 지프차에 대해선 오는9월1일부터 배기량에 따라
<>1천5백 이하는 10% <>1천5백~2천 이하는 15% <>2천 초과는 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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