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부과하려던 9인이상 지프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시기가
오는9월1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련기업의 적응및 부품협력업체들의
재고부품처리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9인승이상 지프차에 대해선 오는9월1일부터 배기량에 따라
<>1천5백 이하는 10% <>1천5백~2천 이하는 15% <>2천 초과는 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