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연금 가입자에 상해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정이 나왔으나 은행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장기신용은행이 손
해보험사와 연결해 오는 6월 판매예정인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수수
료의 일부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주기로 한데 대해 불가판정을 내렸
다.
개인연금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
보험과 상품내용이 같아 보험업 영역침범에 해당하고 *금융상품가
입자에게 은행부담으로 보험에 들어주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 등 불
공정거래의 소지가 많으며 *증여문제도 발생하므로 금지돼야 한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