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한뒤 이를 다
시 편법으로 돌려받은 동양물산기업 삼환기업 대선조선 대우통신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하청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은 흥화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불공정거래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들은 시정명령을 받은뒤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
연이자를 일단 지급하고 납품단가인하 현금 허위매출서류작성 기술지도료등
의 방법을 동원,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