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준법투쟁돌입과 관련,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2일 저녁 긴급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중개인들이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법의 시행에 반발,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확보물량
을 이용,유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이를 매점매석행위로 간주,공정거래
법 위반혐의로 처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조치는 중개상들이 농수산
물 유통물량의 80%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유통기능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계통출하를 대폭 확대
하고 백화점,대형슈퍼마켓등 대규모 수요자로 구성된 매매참가인의 중개참
여를 늘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및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
께 소매상들로 구성된 소매업협동조합이 생산지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