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화이후 12월결산법인들의 연결결산실적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연결재무제표는 법률상 독립됐으나 경제적으로는 연계된 기업
집단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 92년 증권거래법 시행
규칙이 바뀌어 상장기업인 지배회사들은 일정범위의 종속회사를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돼 있다.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자회사와 내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산하거나 적자를 은폐할수 없어 해당사의 수익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때문에 주식투자자등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것이
당연, 지난달 중순이후 증시에서 톡톡히 재료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증시개방이후 주가수익비율(PER)로 대표돼온 증시 투자척도가
연결재무재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결재무제표의 속성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 연결후 실적을 꼽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1백67개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던 회사가 실적
연결후 흑자로 전환된 경우는 없고 흑자인 회사가 연결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회사는 22개사에 달한다.

전체적으로는 연결후 당기순이익늘거나 순손실이 줄어 실적이 좋아진
회사는 80개사.

반면 적자전환회사(22개)를 포함해 연결후 실적이 나빠진 회사는 86개사
이고 변동이 없는 회사가 1개사다.

이같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연결실적을 토대로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이
다시 만들어져 활용될 공산이 크다.

연결실적이 투자척도화되기 위해서는 올해 작성기준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들에게 처음 적용되면서 유보조항이 있느데다가 작성기준이
다소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우선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두가지 기준중에서 하나를 골랐다는
점이다.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과 연결재무제표기준이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외감법은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 30%를 초과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회사및 종속회사
가 합하거나 종속회사끼리 합하여 다른 회사 주식 30%를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연결재무제표기준은 여신제공 지배형도 포함,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로
대여담보제공및 지급보증액의 합계가 자기자본금의 3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자본금의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도 종속회사로 보고 있다.

외감법에 따라 두기준은 모두 합당한 것으로 돼버려 작성기준이 이원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기준은 비슷하지만 외감법을 택할 경우 종속회사범위는 축소되는 차이가
있다. 또 종속회사 범위축소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정확한 재무구조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발표된 연결실적을 동질시해 투자척도화할 때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해외현지법인은 내년에 연결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대부분의 해외현지법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대상으로 포함
되면 해당 지배회사의 연결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올해 연결실적을 일반화하기 보다는 개별기업별의
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