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산정방법 개선...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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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
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
다면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여 외은지점의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 등 한국에 금융기관들을 진출시킨 국가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국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폐지해 달라는 등 금융서
비스분야의 규제완화를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국내은행에게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적용하면서 외은지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치 않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어 외은지점의 의무비율
을 현행대로 25%(한은지원을 받는 경우는 35%)로 유지하되 의무비율 산출방
법을 개선해 대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으
면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
다면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여 외은지점의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 등 한국에 금융기관들을 진출시킨 국가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국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폐지해 달라는 등 금융서
비스분야의 규제완화를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국내은행에게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적용하면서 외은지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치 않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어 외은지점의 의무비율
을 현행대로 25%(한은지원을 받는 경우는 35%)로 유지하되 의무비율 산출방
법을 개선해 대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으
면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