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러시아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제품인증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공업진흥청은 2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평
가센터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
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업체가 러시아에 수출을 할 경우 러시아 검사기관의 제품인
증을 받지 않아도 되어 수출 절차를 줄이고 경미를 감소하게 되었다.

공진청은 또 러시아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의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검사기
관에서 발급할수 있도록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등 6개 민간시험검사기관을
러시아측의 인정기관으로 지정해줄것을 요청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