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있으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은행감독원은 2일 그동안 은행들이 연체이자에 대한 보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을 해 주던 규정을 고쳐 연대보증 없이
은행책임하에 처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