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증서 있을땐 연대보증 금지...은행감독원 입력1994.05.02 00:00 수정1994.05.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있으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은행감독원은 2일 그동안 은행들이 연체이자에 대한 보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른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을 해 주던 규정을 고쳐 연대보증 없이은행책임하에 처리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쇼크' 식당들 손님 없어 울상인데…여의도만 '돈쭐'났다 이달 첫 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12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 2 생성AI 탑재한 20만원짜리 스마트 안경 나왔다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3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시어스랩이 생성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 '에이아이눈(AInoon)'을 공개했다. 내년 2월... 3 [포토] 울릉도 프리미엄 먹는 샘물 '울림워터' 출시 12일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열린 프리미엄 워터 먹는샘물 '울림워터' 출시 기념 팝업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코카-콜라사는 울림워터 출시를 맞아 이달 12일부터 1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