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조정위원회는 1일 공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심의제도를 개선,30만
달러미만(소형및 초소형)의 기기에 대해서는 도입심의를 생략키로 했다.
또 30만달러이상의 기기는 전산망조정위 산하의 5대분야별 전산망추진위에
심의.조정권한을 위임,1회만 심의를 받도록하고 전산망조정위의 도입.심의
조정을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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