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집단화를 지원하기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자작용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있다.

28일 농림수산부는 종래 교환,분합에 의한 취득에만 적용되던 감면혜택을
매입및 무상취득에도 부여하고 대상 농민의 범위에 농어민후게자와 농과계
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해주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외에도 감면대상 면적을 농지는 현행대로 20만 로 두되
목장용지는 현재의 15만 에서 20만 로 늘리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농지를
장기간 임대한자가 나중에 농지를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등
농지 관련 세제의 개선을 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