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으로 포장돼 판매되는 건어물 제품의 절반이상이 실량미달인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안산지부는 17개사 38개 품목
1백14개 제품의 소포장 건어물을 수거,실제량과 표시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시량보다 실량이 부족한 제품은 74개로 조사대상 1백14개의 64.9%를
차지했다.
이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적허용오차인 3%이상이 부족한
제품은 세반유통반원점에서 판매되는 잘게 썬 오징어,동아실업의 진미
오징어, 엘지마키에서 판메되는 건멸치 백새우등 18개 제품이었다.
시민의 모임은 영세업체가 포장해 슈퍼등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건어
물류나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직접 포장,판매하는 경우 모두 실량이 부족
한 제품이 많았다고 밝히고 정확한 계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