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1일 전범양상선 대표박승주씨
(33)씨로부터 1백억원을 가로챈뒤 외화 25만달러를 불법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주)대호원양 대표 김문찬피
고인(44)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피고인이 1백억원을 가로챘다는 사기혐의부분이
1심에서 무죄로 입증됐고 1백억원을 이미 변제한 점을 감안,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재판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3월 부친 고박건석회장의 투신자살로 어려움을 겪던
박씨에게 접근,"고위층에게 로비해 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범양상선의
경영권을 되찾아 주겠다"며 92년 9월까지 모두 99억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