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지가급등지역 지정을 상반기중에는 하
지 않기로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초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 움직임이 있어 상반기
중 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6월경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상대적으로 수그러들고 있어 이를 일단 보류키로했다.
국세청은 1.4분기중 전국 지가상승률이 전년 동기비 대비 마이너스로 나타
난데다 국세청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개발예정지역등에 대한
땅값 상승이 주춤해 지고 있어 상반기중 지가급등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현재
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하반기중 땅값이 크게 오르면 12월경에 지가급등지역을 지
정, 올해분 지가상승분에 대해 내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