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일 때는 매입수량은 물론 취득
가격이나 보유예상기간등도 자세히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19일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고등에 관한 규정"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확정돼 곧 자사주 취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따
라 기업들이 활용할 표준공시문안을 마련했다.

증권거래소가 정한 표준공시문안은 자사주의 매입목적과 주식종류및 수
량은 물론 매입자금의 재원,주식 매입방법과 취득가격 취득기간 보유예상
기간 위탁증권사등도 자세히 공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처럼 자사주의 취득가격과 보유예상기간등까지 자세히 공시토록하는
것은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소지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