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및 약품투여를 하기전에 부작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
해주지 않았다면 비록 과실이 없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사가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했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면 위자료외에 환자가 살았으면 벌 수 있는 소득(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관상
동맥우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박덕자씨의 남편 신종주씨(서울 종로구
충신동)등 4명의 유족이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 흉부외과의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 및 손해배상지급등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