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고 국가전체의 탈루소득은 전체 국민총생산(GNP)의 약 10%에 이른 것
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소득세의 탈루규모는 전체 소득세수의 10% 정도이고 부가가치세
의 탈세규모는 민간소비지출의 7-11% 정도로 추정됐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유일호박사는 사회에 상이한 두계층이 있어
한 계층은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반면 다른 계층은 그 일부분만 노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는 소위''소득-지출 추계방법''을
활용해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연
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7년과 88년 사업소득자는 소득의 30%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사업소득이 전체소득의 30% 정도이
므로 국가전체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0%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87년과 88년 소득세중 사업소득자가 낸 신고분이 전체소득의 3분의 1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의 탈루규모는 전체 소득세의 10%인 2천1백59억
원과 2천9백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박사는 그러나 탈세는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
이 많고 소득세가 누진세인 점을 감안할때 실제 소득세 탈루정도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의 경우 누락된 민간소비지출규모는 소득의 누락추정치(10%)에 민간
소비지출함수를 곱해 7%로 나오지만 소비지출의 누락정도는 과세되는 쪽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때 실제는 최대 11%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민간소비지출에 단일세율(10%)을 곱해서 산출되는 부가세의 탈루
규모는 지난 87년 2천5백55억원-4천16억원, 88년에는 2천9백44억원-4천6백21
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