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율' 논란 예상..'통신사업구조 개편안'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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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통신사업구조개편안은 유무선통신의 결합, 개방
화및 국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조신연구위원은 "이번 구조개편안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제한완화, 지분율조정, 경쟁도입, 규제완화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통신신사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확충마련
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조율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기업들이 관심을 쏟고있는 통신사업자 지분구조에 대해 다소
진보된 의견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율
한도 3%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수직적결합에 따른 폐해가 있으나 어느정도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비업체의 지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체신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
윤동윤장관은 최근 지난90년의 통신사업구조정때와는 통신사업환경이 크게
변화돼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율을 현행 3%에서 상당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금성정보통신 삼성전자등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계속 철폐를 주장해온 3%
한도는 구조개편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최대로 일반대주주와 동일한 10%
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체신부는 그러나 데이콤대주주 자리다툼과 관련, 데이콤의 전환사채를
매입할경우 현행 법대로 전환(시한 6월25일)시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데이콤의 대주주가 동양그룹과 럭키금성그룹중 누가 될런지는
공정거래법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전환결과를 보아야 최종 판가름
이 날 것같다.
구조개편안은 설비제조업체외의 일반대주주 지분율은 현행대로 10%이하
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기업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확실한 대주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조개편안은 공익성
을 내세워 현행 지분율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쪽이다.
체신부는 유선전화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어 현재와같이 지분율을 10%까지로 고수하려하고있다. 때문에 이
대목은 앞으로 구조개편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편안은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유무선통신의 결합이라는 추세를 반영했다. 사업자분류를 바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모두 유무선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제한조건을 둬 한국이동통신이 유선전화사업을 할경우에는 대주주지분
을 지금의 33%까지에서 10%까지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동통신이나 96년부터 사업을 할 제2이동통신은 어떤 종류
의 통신사업도 다할수 있게하되 동일한 대주주가 사업전부를 독점하는 것
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한국통신의 경우는 기존의 유선전화사업외 이동통신 및 앞으로 도입
될 PCS(개인휴대통신) LEO(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자유o
롭게 허용,세 계유수의 통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주력사업자로
키우자는 것이다.
개편안은 또 차세대 보편적 서비스로 각광받은 PCS등 신규서비스도입및
사업자수등도 구체적으로 예시해 기업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PCS의 경우 96년 서비스를 목표로 최대 3~5개의 사업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통신사업참여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은 그러나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외전화
경쟁도입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는 연간 2조원규모에 달하는 시외전화시장에 데이콤이 강력하게 참여
를 추진하고있는 반면 기존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전국단일요금제도입과
통신망현대화 재원확보를 이유로 경쟁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이부문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편안은 또 행정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는 조기
에 50%이상을 매각, 장기적으로는 주인있는 완전민영화를 추진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 앞으로 어떻게 개편안이 확정될지가 관심을 끌고있다.
<김형근기자>
화및 국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조신연구위원은 "이번 구조개편안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제한완화, 지분율조정, 경쟁도입, 규제완화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통신신사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확충마련
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조율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기업들이 관심을 쏟고있는 통신사업자 지분구조에 대해 다소
진보된 의견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율
한도 3%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수직적결합에 따른 폐해가 있으나 어느정도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비업체의 지분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체신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
윤동윤장관은 최근 지난90년의 통신사업구조정때와는 통신사업환경이 크게
변화돼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율을 현행 3%에서 상당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금성정보통신 삼성전자등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이 계속 철폐를 주장해온 3%
한도는 구조개편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최대로 일반대주주와 동일한 10%
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체신부는 그러나 데이콤대주주 자리다툼과 관련, 데이콤의 전환사채를
매입할경우 현행 법대로 전환(시한 6월25일)시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데이콤의 대주주가 동양그룹과 럭키금성그룹중 누가 될런지는
공정거래법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전환결과를 보아야 최종 판가름
이 날 것같다.
구조개편안은 설비제조업체외의 일반대주주 지분율은 현행대로 10%이하
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기업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확실한 대주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조개편안은 공익성
을 내세워 현행 지분율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쪽이다.
체신부는 유선전화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어 현재와같이 지분율을 10%까지로 고수하려하고있다. 때문에 이
대목은 앞으로 구조개편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편안은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유무선통신의 결합이라는 추세를 반영했다. 사업자분류를 바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모두 유무선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제한조건을 둬 한국이동통신이 유선전화사업을 할경우에는 대주주지분
을 지금의 33%까지에서 10%까지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동통신이나 96년부터 사업을 할 제2이동통신은 어떤 종류
의 통신사업도 다할수 있게하되 동일한 대주주가 사업전부를 독점하는 것
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한국통신의 경우는 기존의 유선전화사업외 이동통신 및 앞으로 도입
될 PCS(개인휴대통신) LEO(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자유o
롭게 허용,세 계유수의 통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주력사업자로
키우자는 것이다.
개편안은 또 차세대 보편적 서비스로 각광받은 PCS등 신규서비스도입및
사업자수등도 구체적으로 예시해 기업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PCS의 경우 96년 서비스를 목표로 최대 3~5개의 사업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통신사업참여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은 그러나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외전화
경쟁도입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는 연간 2조원규모에 달하는 시외전화시장에 데이콤이 강력하게 참여
를 추진하고있는 반면 기존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전국단일요금제도입과
통신망현대화 재원확보를 이유로 경쟁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이부문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편안은 또 행정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는 조기
에 50%이상을 매각, 장기적으로는 주인있는 완전민영화를 추진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 앞으로 어떻게 개편안이 확정될지가 관심을 끌고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