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등에 대한 한국통신주식 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것은 자금의 증시이탈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규정상으로 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은 증권관계기관및
증시안정등과 관련된 부문에만 증권회사는 출자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나머지는 증권감독원장의 "인가"을 얻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때문에 증권감독원장의 결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다소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럭키증권의 데이콤 CB(전환사채)매입을 허용한
것과 관련,형평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럭키증권이 이달초 데이콤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매입에 대해 출자로
보느냐 아니면 투자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측은 데이콤 사모CB는 출자(주식)가 아닌 투자(채권)로
취급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데이콤의 경우 상장회사 사모CB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과 회계처리규정상 판단하기 애매한 점이 있지만 사모CB를
기피해온 증권업계의 관행으로 볼때 감독원이 럭키증권의 데이콤CB매입을
용인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