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원리금을 오는7월부터 상환해주기로 했다.
15일 재무부는 지난83년에 제정된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월
중에 개정, 독립공채원리금을 오는7월1일부터 상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독립공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7월1일부터 97년6월30일
까지 재무부국고과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환신고서와 독립공채원본을 갖고
상환을 신청하면 원리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상환금은 달러화표시 공채는 원금과 발행이자율(연6%)에 따라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원화표시 공채는 발행당시의 환율에 따라 달
러로 환산한 원금과 발행이자율(연5%)에 따른 연복리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각각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