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미회수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관련 일수 예규를 개정,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매월말 1.5%의 이자를 받기로하고 93년 1월1일 1억원을 빌려준뒤 4월
까지는 매월 1백50만원의 이자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5월중 도산해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 경우 93년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가.

-1월부터 4월까지 받은 이자 6백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된다. 종전
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연말까지 매달 이자를 받은 것
으로 간주해 1천8백만원(1백50만원x12)에 대해 소득세를 매겼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집을 분양하고 그중 한 가구에 본인이 직접 거주
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분양가격도 이 사업자의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되는가.

-종전에는 포함됐으나 이달부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간 10채의
집을 지어 9채를 분양하고 그중 한집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9채집의 분양가를 합산한 금액만 사업소득이 되고 직접사용하는 집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경비등이 발견되어 이를 대표자의 소득
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는데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득세를 대신 내야 하는지.

-이같은 경우 지출한 대상이 불명확한 경비는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보아
그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데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교중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학생이 휴학을 하고 6개월정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부모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등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만 장애자공제(54만원한도)를 받을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평상시 계속치료를 해야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경우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