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산 수산물 반입허용품목을 명태,고등어,꽁치 등 17개품목
으로 제한키로 했다.

14일 수산청은 수입제한품목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반입을 허용했던
북한산 수산물 20개품목 가운데 조기,갈치,오징어 등 3개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수입개방품목인 홍어도 일체 북한산 반입을 불허키로 했다.

수산청은 또 앞으로는 반입된 북한산 수산물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반입
업체에 반입원가 및 적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량 인수한뒤 시판,이익금
전액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들 품목이 국내가격과 차이가 많아 어민피해가 우려되거나 중국산의 위장
반입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수산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