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 (3천평)이상의 과수밭에서 2년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민과
과수면적 10 이상의 농민단체에게 과실주제조 면허를 추천하기로했다.

또 리큐르주(침출주,매실주등 담근술)와 일반 증류주는 농민이면 누구나
제조판매할 수있도록 국세청에 추천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류제조 면허 추천요령을 제정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농민의 주류제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종전 10억원이던 리
큐르,일반증류주 제조업자의 자본금한도를 없애 자율화하고 사입실(발효
탱크)의 면적기준도 종전 1백50 에서 40 로 줄이는등 시설기준을 완화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