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드라이크리닝세제가 일반세탁소에서의
세탁방법인 드라이크리닝 효과가 없으며 가격만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14일 (주)그린케미칼의 그린드라이,
(주)코끼리통상의 코끼리세탁소등 8개 가정용 드라이크리닝세제와 4개
중성세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물에 가정용 드라이크리닝세제를 풀고 물세탁 할수없는
의류를 담가 놓으면 옷이 수축되는등 의류의 형태변형없이 세탁이 가능
하다고 광고,판매되는 가정용 드라이크리닝세제가 물에 의한 의류손상을
막아주는 드라이크리닝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세탁을 할때 의류를 누르거나 비틀지 않고 물에 담가놓도록 하는
세탁방법으로 드라이크리닝효과를 내려고 했을뿐 기존의 중성세제와
기능에서 별 차이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성세제보다 5~17배 가량이나 비싸게 팔리고있었고 기계적인 힘을
가하지않고 세제액에 담그기만 하는 드라이크리닝세제의 세탁표시방법대로
세탁했을때 중성세제보다 세척력도 크게 떨어지는것으로 드러났다.

또 드라이크리닝 세탁시 수축되지 않았던 세탁물을 가정용드라이크리닝
세제액에 담갔을때 3.8~4.1%가 수축돼 세제없이 물에 담갔을때 나타나는
수축률 3.8%와 거의 비슷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용 드라이크리닝세제를 이용,물세탁을 했을때 봉제선에 주름이
생기고 소매끝 깃 밑단등 양복의 형태 유지를 위해 펴지지않아야할 주름이
펴져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위해 별도의 손질이 필요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가정용 드라이크리닝세제라는 상품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중성세제와 마찬가지로 물세탁대상의 섬유제품에 사용하는 세제로
표시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