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견직물 수출실적 연 5만달러 업체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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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견직물수출실적5만불이상업체 허용 견직물 수출실적이 연간 20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한해 대일견직물수출이 허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5만달러이상
수출한 업체도 대일수출이 허용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일견직물수출자율규제에 관한 94
~95년도 운용 요령을 확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기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수출업체의 수출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업체의 쿼터물량을 전년도 수출쿼터 사용실적의
95%에서 85%로 낮춰 신규업체의 수출물량을 확대했다.
이상인 업체에 한해 대일견직물수출이 허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5만달러이상
수출한 업체도 대일수출이 허용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일견직물수출자율규제에 관한 94
~95년도 운용 요령을 확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기존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수출업체의 수출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업체의 쿼터물량을 전년도 수출쿼터 사용실적의
95%에서 85%로 낮춰 신규업체의 수출물량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