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허용범위가 크게 확대
되고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공장증설도 가능해진다.

또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의 31대이하
대기업그룹은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설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말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공업지역등에서
중소기업이 3천 이내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고 <>기록매체복제업
<>전자변성기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 유사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
장치 <>무선통신장치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제조업 등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도 기존공장면적의 50%까지 추가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규제됐던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을 비롯 아남전자의
부평공장, 해태전자의 화성공장등 11개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증설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지금까지 사실상 금지됐던 기존공장의 이전도 중소기업
이 과밀억제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경우 모두
허용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는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31대이하그룹에
대해서만 이전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입지제한의 기준이 되는 도시형업종은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2백51개의 비도시형업종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시형업종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공단내에 소프트웨어산업 폐기물
처리업 등 제조업을 직접 지원하는 연관서비스업종도 들어갈수 있게하고
여유공장시설의 임대범위를 현행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