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13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당
적탈퇴,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최종 조정
하고 14일 건의문을 작성,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제도개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만장일치가 안될 경우 다수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되 건의서에 소수의견도 함께 수록해 제출한다
는 방침아래 개선안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위는 그동안 *국회의장 당적탈퇴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완화 *인사
청문회 도입과 관련, 찬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개인 사업이나
사학을 운영중인 의원의 유관상임위 배제 *국회의원 연금제도입에는 의견을
접근시켜 놓은상태다.
국회는 제도개선위 최종건의서를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
의원)에 넘겨 심의절차를 밟은 뒤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때 이
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