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이상이거나 음식 숙박업자중 외형이 15억원 이상인
대사업자,그리고 부동산임대업자 의사 연예인등 과표 양성화 정도가 낮은 사
람은 오는 5월중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된다.
또 장부를 쓰는 사업자중 소득금액 실사신청을 자주하는 사업자도 이번 소
득세 확정신고때 국세청의 강력한 사전지도를 받는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93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오는 95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과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를 앞두고 소득세 서면신고자의 수를 늘리고 과표양성화 정도가 낮은 사업자
들의 소득금액 현실화를 위해 이같은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신고납부상황을 분석,수입금액대로 신고토록 유도하고 제대로 소득금액을 신
고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중점적인 관리를 받는 사업자는 <>지난해 표준소득금액(수입금액
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외형이 30억원이상인 대사
업자 <>지난해 표준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외형이 15억원 이상인 음
식 숙박업자 <>장부를 적는 사업자이면서도 지난해 소득세 실사신청을 한 사
업자 <>소득세를 서면신고했어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2-3년 단위로 주기
적으로 실사신청을 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예식장업자 의사 변호사
연예인 건축사등 과표 양성화 정도가 낮은 자유직업종사자등으로 모두 3만5
천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