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등 고유목적 사용토지엔 토초세유예기간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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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올정기국회때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기업들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와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법인, 학교등
이 고유목적에 쓰기 위해 산 토지에 대한 토초세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
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분양된 공장부지중 분양된지 4년이 넘도록 공장이 착공되지 않
는 등의 이유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환매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5
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취득한지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현행 법규에
따라 토초세를 내야하나 지난해 땅값이 안정돼 올해 토초세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해 이들토지도 개정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와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법인, 학교등
이 고유목적에 쓰기 위해 산 토지에 대한 토초세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
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분양된 공장부지중 분양된지 4년이 넘도록 공장이 착공되지 않
는 등의 이유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환매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5
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취득한지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현행 법규에
따라 토초세를 내야하나 지난해 땅값이 안정돼 올해 토초세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해 이들토지도 개정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