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특정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하거나 특정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회사는 매사업연도가
끝난지 3개월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시행령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범위를 <>특정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특정회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로 명시했다.

또 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한을 회계년도 만료일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감사인은 제출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계
연도 만료일 4개월이내에 해당회사와 증권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