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기준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기준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등을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선거일전
1백80일전의 일반사전선거운동기간과 <>선거일전 1백80일이후부터 선거
운동기간전까지의 특별사전선거운동기간으로 나눠 사전선거운동의 사례
를 예시했다. 민주당은 일반사전선거운동을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또는
그 직책이나 이름을 사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금품및 향응제공을 하
거나 선거에 관한 언동을 하는 경우>로 규정,모두 23개항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