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되는 신용정보관리법에 의해 정보를 수집.판매할 수 있는
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자본금이 최저 1백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정보
열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만들어지고 신용조사업에 대한 인가권은
재무부로 일원화 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관리법 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에 이
법을 상정,빠르면 올하반기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용정보관리법은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및 금융거래신용등 경제정보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신용조사법(구
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대신 만드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