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8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
게 복역중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전 관악경찰서 순경 김기웅피
고인(28)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헌피고인(20)이 붙잡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
가 충분히 설명됐다"며 "유죄를 선고한원심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이모양(당
시 1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진범 서피고인이 붙잡히는 바람에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해 12월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