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처음 포함시킴에 따라 수입자동차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미국이 정한 시한인 9월말까지 입장을 정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불공정무역관행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슈
퍼 301조 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맞지않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점검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내국세제도,관세,판매
매장 제한,TV광고 기회보장 문제 등에서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