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리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몰래
훔쳤더라도 이는 절도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자)는 31일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항소한 최준군(40.상업),백
승명피고인(60.회사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데서 "최피고인등이 사장 윤모씨(75)의 사무실에서
윤씨의 비리내용이 메모된 탁상일기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검찰의 수사착수로 회사측의 증거인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행동으로 절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