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기업공개와 관련 징계사 올해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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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와 관련해 올해 징계를 받을 증권회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지난92.93년도 신규공개기업의 올해 영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상이익추정치가 기준이하로 낮게나온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증감원관계자는 "1차 검토결과 기업공개당시 주간사증권회사가 추정한
경상이익이 모두 실제 경상이익의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징계를 할
증권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공식발표는
2차검증을 거쳐 오는 5월중에 나온다.
주간사증권회사는 공개대상기업의 향후 2년간 경상이익을 추정해 증감
원에 보고하는데 추정치가 실제 경상이익의 50%이상이 안될 경우엔 기업
공개업무정지(최저3개월 최고 2년)등의 징계를 받는다.
3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지난92.93년도 신규공개기업의 올해 영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상이익추정치가 기준이하로 낮게나온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증감원관계자는 "1차 검토결과 기업공개당시 주간사증권회사가 추정한
경상이익이 모두 실제 경상이익의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징계를 할
증권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공식발표는
2차검증을 거쳐 오는 5월중에 나온다.
주간사증권회사는 공개대상기업의 향후 2년간 경상이익을 추정해 증감
원에 보고하는데 추정치가 실제 경상이익의 50%이상이 안될 경우엔 기업
공개업무정지(최저3개월 최고 2년)등의 징계를 받는다.